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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by 부자도 한걸음부터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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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누구나 받아보실것 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영수증처럼 발급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듯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매우 간단합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가입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니.. 사업자를 신고하셨다면 바로 해주시는것이 깔끔합니다!

 

  너무 간단하니 바로 알아볼까요?


 

1.현금영수증 관련 정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서 정하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과세기간 동안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3) 의사와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4) 변호사 및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5)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세엑공제 혜택】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1.3%(2022년부터 1.1%)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건당 3만원이 넘는 현금지출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있어야만 지출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구요.

 

【미신고 시 가산세 부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맹기간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ㅠㅠ

 

  가맹의무가 있는 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24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사업개시일이나 업종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해야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을 눌러주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 수정을 눌러주세요.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을 눌러주시면 현재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사업자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가맹점 담당자명과 연락처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보유한 사업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누르면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완료되면 바로 처리상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번 가맹점을 가입할 때 여러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에 모든 사업자의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므로 여러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에 모두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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