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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

by 부자도 한걸음부터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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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도 한걸음부터 입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준비물>

1. 사업자등록증 발급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3. 비용 약 2~5만원(신고 지역마다 다름)      

4. 공인인증서 or 금융인증서 or 간편인증     

 

'사업자등록증' 혹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없는경우 아래의 포스트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하는법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1. 통신판매업신고증 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소개 및 판매하는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이를 국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필수로 발급받습니다.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 먼저 아래의 링크로 접속해 주세요.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 후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눌러주세요.

 

 

 

▼ 발급을 눌러주세요.

 

 

'비회원 신청하기'도 가능하지만

종종 들어갈일이 있으니..

'회원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금융 인증서로 사용합니다!)

 

 

 

 

▼ 사업자 내용을 그대로 작성 해주세요.

 

 

▼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대표님 자택주소를 입력해주세요.

 

 

판매방식'인터넷'

취급품목 '종합몰'

인터넷 도메인이름은 오픈 마켓 도메인을 입력해주세요.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스토어의 주소를 위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작성해주세요!

 

 

▼ 스스에서 발급받았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붙여넣어 주세요.

※ PDF파일은 업로드가 안됩니다.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주세요.

 

 

▼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을 추천드립니다.

 

 

 

▼ 이렇게 통신판매업신고 신청완료입니다!

 

 

 

승인까지 영업일 3~4일 정도

소요 됩니다!

 

몇일 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연락이 옵니다!

 

납부 완료 후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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